나. 토지관할과 재판적
같은 종류의 직분관할에 속하는 사건들을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중 어떠한 법원에
분장시킬 것인가 하는 관할의 정함을 토지관할이라고 한다.
민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사건의 당사자 또는 그 권리관계의 장소적 관련지점을
뜻하는 재판적(裁判籍)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를 법원의 관할구역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제1심의 토지관할을 정하고 있다. 즉, 재판적이란 어떤 사건
또는 당사자가 일정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관계지점을 의미한다.
재판적에는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민사소송에 관하여 일반적인 토지관할을 정하는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과 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한정된 사건에 한하여 보통재판적과 경합적으로 또는 그 예외로서 인정되는 토지관할을 정하는
특별재판적(特別裁判籍)이 있다. 재판적은 또한 그 관할의 표준이 되는 근거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 특히 피
고로 될 자와의 관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인적(人的) 재판적과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와의
관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물적(物的) 재판적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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